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정의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하지만, 근로자에 따라 반기 지급도 가능하다.
[출처 다음백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월 1일~ 5월 31일
기한후 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지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자는 8월말 지금
6~11월 신청자는 10월말부터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금
자격요건
기본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가구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재산 요건
재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니다. 모든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지급금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400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50/1,100 |
홑벌이가구
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60/700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1,4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260/1,600 |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8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300/1,900 |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노동을 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법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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